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500,000원에서 2019. 5.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7. 7.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천만 원, 기간 2017. 8. 24.부터 2019. 8. 23.까지, 차임 월 2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9. 4. 23.까지 차임 합계 1,15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1,150만 원을 공제한 1,850만 원에서 2019. 5. 2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월 28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미지급 차임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시설에 관한 유익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6조는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설치한 설치물은 원상복구를 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