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건영(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서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10. 31.
주문
1. 피고가 1983.1.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1981년 귀속) 추가분종합소득세 금8,154,588원, 동방위세 금1,664,297원의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 금1,195,724원, 방위세 금246,2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1.17.(청구취지에서 1983.1.18.로 기재하고 있으나 1983.1.17.의 오기인 듯 하다)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1981년 귀속)추가분 종합소득세 금8,154,588원, 동 방위세 금1,664,29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2,3호증, 을제4호증의 1,2,3, 을제5호증의 1,2,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6.30.부터 대구시 서구 비산2동 2100의 83 소재 주거지에서 구멍가게를 차리고 관할 서대구세무서에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503-07-06351, 과세특례자)를 마친다음 그의 처로 하여금 가게를 경영케 하여 주류, 청량음료, 기타식료품 및 일용잡화를 소매하는 자로서 1982.5. 위 관할세무서에 1981년도 귀속분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총수입금액 154,143,000원(희성산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상우연쇄점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수입금 137,314,000원 포함)에서 필요경비 금137,524,830원을 공제한 금16,618,17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여기서 기초공제액 300,000원, 배우자 공제액 300,000원, 부양가족공제액 240,000원 합계 금840,000원을 뺀 금15,778,1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대한 소정의 종합소득세로 금4,136,268원, 방위세로 금827,243원을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피고는 1982.8.10. 원고에게 198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원고의 소득으로는 확정신고에 의한 위 사업소득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고용원으로 근무하는 원고의 근로소득으로서 금1,150,336원이 더 있음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후 위 합산소득 금17,768,506원(위 16,618,170원+1,150,336원)에서 소득공제액 금1,080,000원을 공제한 금16,688,5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당시의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이하같다) 제70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 금4,500,402원{3,105,000원+(16,668,506원-13,200,000원)×(4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같은법 제121조 제3항 에 의한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 금445,597원{(4,500,402원-기납부세액 44,430원)×(10/100)}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 금4,945,999원(4,500,402원+445,597원)을 산정한 다음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금44,430원을 공제한 금4,901,569원(4,945,999원-44,430원)을 종합소득세로, 방위세법 제4조 에 의하여 위 종합소득결정세액이 경우에는 산출세액과 동액임)을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900,080원(4,500,402원×(20/100))의 방위산출세액에 같은법 제9조 에 의한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금179,127원{900,080원-기납부세액 금4,442원×(20/100)}을 가산하고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금4,442원을 공제한 금1,074,765원을 방위세로 각 부과고지한 사실(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 1차처분은 이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피고는 그 뒤 위 1982.8.10.자 과세처분을 할 당시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한 위의 금액 이외에도 원고가 주식회사 롯데 중부대리점, 주식회사 동산상사,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 대구영업소, 동아식품주식회사, 범양식품주식회사, 주식회사 해태제과 대구영업소, 신도상회, 삼주유업 서대구대리점, 주식회사 대림주류합동등으로부터 주류, 청량음료, 기타식료품 및 일용잡화 금121,377,171원 상당을 구입하여 판매한 소득이 더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당시의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하여 원고의 1981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조사하여 경정결정하고 1983.1.17. 이사건 추가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새로이 발견된 위 금121,377,171원(매입가격)상당의 식료품과 잡화의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금132,923,000원, 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금16,531,958원으로 각 추계결정한 다음 앞서 1차처분시에 결정된 사업소득 금16,618,170원과 근로소득 금1,150,336원을 합한 종합소득금액 금34,300,464원에서 소득공제액 금1,080,000원을 공제한 금33,220,4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금12,099,641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이에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금583,172원과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금1,205,521원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 금13,888,334원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금44,430원과 1차처분시의 고지세액 금4,901,56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8,942,335원을 추가분종합소득세로, 위 종합소득산출세액 금12,099,641원을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2,419,928원을 방위세산출세액에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금483,097원을 가산하고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금4,442원과 1차처분시의 고지세액 금1,074,765원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1,823,818원을 추가분방위세로 각 부과고지하였다가 (위 처분을 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 위 2차처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당시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의 착오로 금12,199,582원의 수입이 더 있는 것으로 잘못 계산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1983.5.19.에 이르러 2 차처분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한 종합소득세 금8,942,335원을 금8,154,558원으로, 동방위세 금1,823,818원을 금1,664,297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2차로 결정한 위 추가분총수입금액에는 원고가 1981.9.1.부터 1981.12.31.까지 사이에 소외 조태석으로부터 합계 금1,288,343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판매한 수입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 그 나머지는 모두 소외 조태석의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원고의 총수입금액으로 인정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는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이를 부인하면서 가사 소외 조태석이 그자신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위 추가분총수입금액 가운데에 위 소외인의 수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81.7.1.부터 1981.10.31.까지 사이에 소외 해태제과 대구영업소 동 5개업체로부터 금13,569,931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을제15호증의1 내지 10)를 직접 소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입은 원고의 수입에 속함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1 내지 17,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의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조태석, 김석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자신도 식료품이나 일용잡화를 구입하여 소매하여 왔으나 그규모가 연간 거래외형 금24,000,000원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로서 영세상인에 지나지 않는데 1981.1.초경 과거5년간 이웃에 거주하던 소외 조태석이 그자신은 주민등록이 시골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면 과세특례자의 한도내에서 거래할 것임은 물론 그대가로 원고의 구멍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은 구입원가에 공급함과 아울러 원고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소득까지 통털어 모든 세금을 자신이 부담할 터이니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신고필증을 대여해 달라고 간청하므로 이를 승락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신고필증을 교부하였던 바 소외 조태석은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732의 8에서 대양상회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상을 경영하면서 주식회사 롯데중부대리점, 주식회사 동산상사, 롯데 칠성음료주식회사 대구영업소, 동아식품주식회사, 범양식품주식회사, 주식회사 해태제과 대구영업소, 신도상회, 삼주유업 서대구대리점, 주식회사 대림주류합동등의 거래처로부터 과세특례자의 거래한도를 훨씬 넘은 주류, 청량음료, 기타 식료품 및 일용잡화를 세금계산서등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에 있어서는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정리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다만 원고는 그자신의 거래분이라고 앞서 자인한 바, 있는 매수가격 금1,288,343원 상당의 물품(증인 조태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2 내지 8의 기재에 의하면 주류 금993,660원 상당, 청량음료 금295,080원 상당, 기타 식료품 및 잡화 금59,603원 상당으로 분류된다)외에도 1981.7.31.부터 1981.10.31.까지 사이에 해태제과 대구영업소로부터 청량음료 금2,570,181원, 범양식품주식회사로부터 청량음료 금9,099,800원, 동아식품주식회사로부터 청량음료 금1,112,728원,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로부터 청량음료 금787,222원, 합계 금13,569,931원 상당을 구입하여 판매한 실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없으며, 원고가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주류는 구입가격의 22/100, 청량음료는 구입가격의 264/1000, 기타 식료품 및 일용잡화는 구입가격의 18/100의 각 비율에 의한 매출이익을 덧붙여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1차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위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원고의 총수입금액은 금18,734,769원{933,660원×1.22+(295,080+13,569,931원)×1.264+59,603원×1.18}임을 알수 있으니 위 2차처분당시 추가로 결정된 원고의 총수입금액 금132,923,000원중 위 인정을 초과한 금액은 소외 조태석이 원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서 거래한 조태석의 수입금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고의 수입금으로 보아 과세한 위2차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의 수입금으로 인정되는 위 금18,734,769원(주류 금1,139,065원, 청량음료 금17,525,373원, 기타 식료품 및 잡화 금70,331원)의 수입금에 대한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위 인정의 수입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당시의 소득세법 제120조 ,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위 수입금액중 주류판매 대금 1,139,065원에 대하여는 같은 품목에 대한 소득표준율 11/100을, 청량음료 판매대금 17,525,373원에 대하여는 같은 품목에 대한 소득표준율 132/1000를, 기타 식료품 및 일용잡화판매대금 70,331원에 대하여는 같은품목에 대한 소득표준율 9/100율 각 곱하여 소득금액을 금2,451,305원(125,297원+2,313,349원+12,659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1차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소득 금16,618,170원 및 근로소득 금1,150,336원에 합산하고, 위 합산소득 금20,219,811원(16,618,170원+1,150,336원+2,451,305원)에서 1차처분시 인정된 소득공제액 금1,080,000원을 공제한 금19,139,811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서 이에 당시의 소득세법 제70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 금5,526,516원{5,025,000원+(19,139,811원-18,000,000원)×(44/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에 의한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금 66,999원(금 5,526,516원×(20,219,811-17,468,506)/20,219,811×(10/100))과 같은법 제121조 제3항 에 의한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금548,208원{(5,526,516원-기납부세액 금44,430원)×(10/100)}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 금6,141,723원(5,526,516원+66,999원+548,208원)을 산정한 다음 중간예납하고 이미 납부한 금44,430원과 1차처분시 고지세액 금4,901,569원을 공제하면 추가종합소득세액은 금1,195,724원(6,141,723원-44,430원-4,901,569원)이 되고, 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금5,526,516원을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1,105,303원(5,526,516원×(20/100))의 방위세 산출세액에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금220,172원{1,105,303원-4,442원)×(20/100)}을 가산한 다음 이미 납부한 세액 금4,442원과 1차처분시의 고지세액1,074,765원을 공제하면 추가분방위세액은 금246,268원(1,105,303원+220,172원-4,442원-1,074,765원)이 됨은 산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3.1.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1981년 귀속) 추가분종합소득세 금8,154,588원, 동 방위세 금1,664,297원의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 금1,195,724원, 방위세 금246,2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