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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4 2017가단113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1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9. 피고가 근무하는 통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아산시 C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6. 5. 사용승인을 받고 2015. 6.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옥상 등에 누다락 확장 등 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5층 옥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114.54㎡, 3층 및 4층의 발코니 부분에 경량철골조 섀시 9.48㎡, 15.96㎡ 건축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라 한다) 공사를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 무허가 증축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어,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약9827 건축법위반 사건으로 2016. 6. 16.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 건축법위반이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묵비하고 원고를 기망한 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불법건축물 공사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73,500,000원 및 설계비용 10,000,000원, 건축법 위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5,000,000원, 아산시장으로부터 부과 받은 76,865,000원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밖에 위자료 10,000,000원과 철거비용 30,000,000원, 합계 205,365,000원 중 원고로서도 적법한 증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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