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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구 D극장 사거리 교차로를 남광주시장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304,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제과점 앞 도로를 KBC방송국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제과점 쇼윈도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9,217,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사고발생장소 신호체계도), 진단서, 견적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2014. 1. 2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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