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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1.06 2018가단2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3. 8. 23. 제천시 B 도로 61㎡, C 도로 80㎡, D 도로 49㎡(위 각 토지는 2012. 10. 30. B 도로 190㎡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도로의 북쪽에는 제천시 E 도로를 거쳐 F 및 G 도로가, 남쪽에는 H 도로가 각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동쪽에 연접한 I 및 J 지상에는 의료법인 K이 운영하는 L병원이, 서쪽에 연접한 M 지상에는 L병원 주차장이 각 위치하고 있다.

또한 위 L병원 주차장의 북쪽 및 E의 서쪽에 연접한 원고 소유의 N, O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지상 2층 연면적 178.88㎡인 건물 및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22.93㎡인 건물(위 N, O 각 토지는 2010. 11. 30. O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9. 18.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용도폐지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의료법인 K에게, 2012. 10. 22. 이 사건 도로를 매도하였고, 2013. 9. 25.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제천시 J 토지 등 지상에 건축면적 3,411㎡, 연면적 합계 19,240.095㎡인 의료시설(종합병원) 건축을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2014. 9. 22. 위 건축허가의 내용 중 건물 1층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도로 부지 상에 신축된 부분에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내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외에 다른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28. 위 2012. 9. 18.자 용도폐지처분, 2013. 9. 25.자 건축허가처분 및 2014. 9. 22.자 건축허가변경처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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