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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6고정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 게 피고인은 2011. 4. 15. 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한의원 ’에 내원한 수진 자 F에게 구술( 간접구) - 기기 구술( 쑥뜸) 을 시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술( 간접구)- 기기 구술( 쑥뜸) 을 시술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술( 간접구) - 기기 구술( 쑥뜸) 을 시술 받지 않은 수진 자들이 마치 구술( 간접구)- 기기 구술( 쑥뜸) 을 시술 받은 것처럼 총 430회에 걸쳐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요양 급여비용 청구는 건강보험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 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 기록부 등을 근거로 해당 수가 분류 항목 및 금액을 정확히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한의원 ’에 내원한 수진 자 F에게 구술( 간접구)- 기기 구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구술( 간접구)- 기기 구술을 시행한 것처럼 피해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 술( 간접구)- 기기 구술( 수가 코드 40307)에 해당하는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요양 급여 2,08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894,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료비 명세서( 한 방 진료비 계산서), 진료 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차트 등

1. 한의사 면허증

1. 피의 자가 시술한 돌 뜸기기 사진, 피의 자가 시술한 수진 자 사진, 인터넷에서 검색한 돌 뜸기기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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