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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1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C( 여, 15세), 피해자의 친구들과 노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그날 21:00 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118 동 앞 놀이터 의자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라면을 먹는다며 자리를 비워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의자에서 일어나 술에 취해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대구해 바라기센터)

1. 피의 자, 피해자 주고받은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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