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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합2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3.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얼음방 옆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15세)의 성기를 옷 위로 주물러 만져 준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15세)의 양 팔뚝을 혀로 핥아 준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G(15세)의 성기를 옷 위로 주물러 만져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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