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5촌 외 외종숙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2: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2 층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 예쁘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쓰다듬다 배 쪽으로 손을 올려 옷 위로 가슴을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팔짱을 끼면서 만지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푼 후,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비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1. 주민등록 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