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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11 2012고정50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군산시 B 임야 992㎡에 조상의 분묘 3기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 작업을 하기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묘 이장을 위하여 2012. 3. 30.과 2012. 4. 6. 위 토지 중 506㎡에서 산지 평탄화 작업 등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약 5,251,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지 위치도

1. 산림훼손지 측량현황도

1. 현장사진

1. 산지전용 복구비 산출조서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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