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9 2019고단46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5.경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경남 창녕군 B, C, D에서 소나무 401그루, 활엽수류 80그루 등 합계 481그루(시가 합계 19,344,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산림훼손지 위치도, 산림훼손지 임야도, 산림훼손지 약도, 산림훼손지 측량도, 입목 피해액 산출조서
1. 토지대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채한 입목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