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5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순번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1 B 2012-07-09 13:25 부산 사하구 장림동 강변대로 강림인규(주) 2 B 2011-10-18 22:27 부산 사하구 하단동 1151-13 낙동강하구둑 에서 무보험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