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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5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순번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1 B 2012-07-09 13:25 부산 사하구 장림동 강변대로 강림인규(주) 2 B 2011-10-18 22:27 부산 사하구 하단동 1151-13 낙동강하구둑 에서 무보험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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