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2층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7.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투자의 파생상품을 운용하여 6개월 후 원금의 30%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9. 하순경까지 3,900만 원을 지급하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달 3%(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한 경력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은행거래내역 제출 건 등, 첨부된 은행거래내역 포함)
1. 주식투자일임계약서 사본, 투자금환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