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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5 2014가합1091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55,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발전, 송전, 변전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이다. 2)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192-1에 있는 도립고등학교로서 피고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학교의 계량장치에 대한 오결선 발생 등 1) 원고는 피고의 전기 사용 신청에 따라 1998. 12. 20.부터 이 사건 학교에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전기 증설 요청에 따라 2005. 1. 5. 전기 공급방식을 220/380V에서 22.9KV을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전기사용량 계량장치를 새로 설치한 후 위 계량장치를 검침하여 산정한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왔다. 2) 이 사건 학교에 설치된 계량장치는 ① MOF(Metering Out Fit, 계기용 변압기와 변류기를 하나의 함에 넣어서 결선해 놓은 변성기), ② TTB(Test Terminal Block, MOF와 전력량계단자를 연결하는 장치), ③ 전력량계로 구성되며,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MOF, TTB, 전력량계의 순서로 흐르게 된다.

위 각 기기에는 P1, P2, P3 전압단자와 1S, 2S, 3S 전류단자가 있고, 별지

1. 도면과 같이 각 전압 및 전류단자는 번호가 같은 단자끼리 연결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같은 번호 끼리 연결된 3개의 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전체 전력량은 3개 선의 전력량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각 선의 전력량(W1, W2, W3)은 전압과 전류 및 역률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게 된다.

3 그런데 2005. 1. 5. 이 사건 학교에 계량장치가 새로 설치되면서, 별지

2. 도면과 같이 TTB와 전력량계는 같은 번호의 단자가 연결되었으나, MOF의 P2 단자에서 나온 선이 TTB의 P3 단자에 잘못 연결되고, MOF의 P3 단자에서 나온 선이 TTB의 P2 단자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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