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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1.22 2018가단232
전기요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2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9. 9.경 최초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 6. 6.경 산업용전력(을)고압A 전기사용계약[계약전력 700kW 및 선택(Ⅱ)요금, 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석회석 등을 생산하는 피고의 사업장에 전기를 공급하여왔다.

나. 원고는 통상적으로 전력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고객의 수전설비에 전력량계(계량기)를 설치하는데, 고압전기 사용자는 자신의 수전설비와 원고의 전력량계 사이에 ‘계기용 변압변류기’(MOF, 이하 ‘MOF’라고 한다) 설비를 전기공사업자를 통해 직접 그 비용을 들여 설치한다. 고압전기 사용자의 수전설비에 공급되는 22,900V의 전기는 MOF를 거치면서 110V 내지 190V의 전기로 바뀐 다음 원고의 전력량계로 들어가고, 전력량계는 이와 같이 바뀐 전기의 전력량을 계량하여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량을 산출한다.

그런데 만약 전기사용자의 MOF 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확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이 산출될 수 없다.

다. 원고는 2017. 7. 12. 피고의 공장에 설치된 전력량계와 MOF 설비에 대한 순회점검 결과, MOF와 전력량계를 연결하는 전선부위 중 B상에 결상(접속불량)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원고의 전력량계에 대한 원격검침내역을 보면, 2015. 3. 19. 13:06에 처음으로 결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피고가 MOF 설비를 교체한 날인 2017. 7. 15. 13:04경까지 그 결상이 계속되어 왔다. 라.

원고의 기본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및 시행세칙 중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본공급약관 제6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중략) 10호. 최대수요전력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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