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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108803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교회는 별지...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D 임야 8,0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현황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건물(1층 132.23㎡, 2층 132.23㎡, 이하 ‘가 부분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건물(1층 132.23㎡, 2층 132.23㎡, 이하 ‘나 부분 건물’이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가 부분 건물은 피고 교회가, 나 부분 건물은 피고 교회의 목사로서 피고 C가 사택으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2014. 8. 1.부터 2015. 7. 8.까지 가 부분 건물 및 나 부분 건물의 각 임료 상당액은 15,576,000원이고, 2015. 7. 9.경부터의 각 월 임료 상당액은 월 1,44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교회는 가 부분 건물을, 피고 C는 나 부분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각 위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 즉, 원고가 구하는 2014. 8. 1.부터 2015. 7. 8.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15,576,000원 및 2015. 7. 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45,000원의 비율에 의한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F 선교사로부터 건물 사용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주장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은 625 전쟁 직후인 1954년경 미국 G의 교회에서 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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