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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4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8: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형 라디오를 큰 소리로 틀어 놓아 영업에 지장이 되자 'D 식당' 업주인 피해자 E( 여, 56세) 이 “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 조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 총 길이 17.5센티미터, 칼날 길이 4센티미터) 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이 굉장히 많고, 특히 2013년도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커터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등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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