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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271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C, D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1:25경 제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길거리에서, 택시승객인 피해자들이 위 택시 트렁크에 캐리어 2개를 넣어둔 사실을 잊은 채 하차를 하자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11:27경 위 트렁크의 문을 닫기 위해 잠시 정차하여 위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 문을 닫던 중 위 캐리어 2개를 발견하였으나 위 캐리어 2개를 가질 생각으로 위 트렁크 문을 닫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캐리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주면서 운전석에서 트렁크 열림 버튼을 눌러 트렁크를 열어 주었고 피해자들이 하차하고 나서 다시 출발하였다.

운행 중 옆차 운전자가 ‘트렁크가 열려 있다’고 알려 주어 차량을 길가에 세워서 살짝 열려 있던 트렁크 문을 닫았다.

트렁크 문을 닫을 당시 트렁크 안을 살펴보지 않았고 그 안에 캐리어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트렁크에 캐리어를 놓고 갔는지, 피해자들의 캐리어가 트렁크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캐리어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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