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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1 2020고단1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 G, H]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정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연 2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대부업체의 운영자로 자금조달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홍보 및 수금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10.경 안동시 J건물 K호에서 L에게 300만 원을 매일 6만 원씩 65일 동안 합계 390만 원을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436.7%)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해 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8.경부터 2018. 1.경까지 16회에 걸쳐 2,750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은 채무자들에게 대부계약서를 작성 및 대부, 수금하는 역할, 피고인 D는 대부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10.경 안동시 M에 있는 ‘N’ 유흥업소에서 L에게 300만 원을 매일 6만원씩 65일 동안 합계 390만원을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368.3%)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해 온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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