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16 2017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0. 21:27 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온달 족발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곡 아이 파크 아파트 앞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 취 정도가 심하게 중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재범한 것인 점,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