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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64366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가 2005. 10.경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을 대리인으로 하여 E 외 5인에게 매도하고, 다시 E를 대리인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 위 부동산 중 250평을, 원고 B에게 위 부동산 중 300평을 각 매도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던 중 D과 E가 2008. 5. 7.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에게 2008. 5.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나 E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매도하거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D이나 E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 3호증(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과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피고의 대리인이 아닌 이행 당사자로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달리 피고가 D과 E에게 위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매매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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