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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5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는 2007. 9.경부터 적립식 카드, 방문판매업, 통신판매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실질적인 이사로 활동한 이래, 2008. 1. 30.경 위 회사의 이사로, 2008. 12. 31.경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2009. 4.경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라오스 벌목채취사업 등 주로 해외영업 부문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주)G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09. 6.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부근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회사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고 사무실 임대료 및 세금이 연체되어 회사 본점을 여러 차례 옮겨 다니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던 라오스 벌목사업은 계약만 체결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자금 50억 원 상당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분명한 상태여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내가 현재 라오스에서 벌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라오스 현지와 국내에 라오스 법인을 세워 연 48%의 이자와 이익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4.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로 1,500만 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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