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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7.03 2013가합907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113,183원 및 그 중 4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부터 2013. 12. 26...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2. 7.부터 2012. 7. 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41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 약정이자율 및 2013. 12. 2.까지 발생한 이자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 변제기 약정이자율 이자내역 (2013. 12. 2.까지) 1 2009. 12. 7. 30,000,000원 2010. 6. 6. 연7% 8,382,740원 2 2010. 1. 19. 50,000,000원 2011. 1. 18. 연7% 13,549,315원 3 2010. 3. 15. 30,000,000원 2011. 3. 14. 연7% 7,813,151원 4 2010. 7. 21. 40,000,000원 2011. 7. 20. 연7% 9,435,617원 5 2011. 3. 7. 36000,000원 2012. 3. 6. 연7% 6,911,014원 6 2011. 5. 11. 20,000,000원 2012. 5. 10. 연7% 3,590,137원 7 2011. 6. 17. 30,000,000원 2012. 6. 16. 연7% 5,172,329원 8 2011. 7. 29. 30,000,000원 2012. 7. 28. 연7% 4,930,685원 9 2011. 8. 26. 13,000,000원 2012. 8. 25. 연7% 2,066,822원 10 2011. 9. 28. 26,000,000원 2012. 9. 27. 연7% 3,969,096원 11 2011. 10. 24. 20,000,000원 2012. 10. 23. 연7% 2,953,425원 12 2011. 12. 23. 20,000,000원 2012. 12. 22. 연7% 2,723,288원 13 2012. 1. 19. 18,000,000원 2013. 1. 18. 연7% 2,357,754원 14 2012. 2. 27. 10,000,000원 2013. 2. 26. 연7% 1,235,069원 15 2012. 3. 21. 15,000,000원 2013. 3. 20. 연7% 1,789,315원 16 2012. 4. 23. 10,000,000원 2013. 4. 22. 연7% 1,129,589원 17 2012. 5. 4. 10,000,000원 2013. 5. 3. 연7% 1,108,494원 18 2012. 7. 2. 10,000,000원 2013. 7. 1. 연7% 995,343원 합계 418,000,000원 80,113,183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18,000,000원 및 약정이자 80,113,183원 등 합계 498,113,183원(= 418,000,000원 80,113,183원) 및 그 중 대여금 원금 41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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