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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12035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8.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강동구 I 일원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상환조건부로 투자하였고, 2006. 5. 24. G 소유의 서울 강동구 J 대 89㎡와 그 지상에 지층, 1, 2층 각 53.19㎡ 및 옥탑 6.48㎡의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2. 청구채권을 10억 원으로 하여 이 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5. 13. 그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현황조사 당시 L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1층 1호를 주거용도로, 보증금 7,000만원에 거주하고 있고, 지층 및 1층 2호는 M이 보증금 합계 1억 6,500만 원(지층 3,500만 원, 1층 2호 3,000만 원)에 공장 및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B이 2011. 12. 27. 세대주로 전입신고, 피고 C은 2013. 5. 16. 세대주로 전입신고, 피고 E은 2013. 4. 8. 세대주로 전입신고하여 각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음 2014. 5. 2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500,114,620원

라. 피고 D는 2009. 10. 10. G(대리인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 1, 2호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10.부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일까지, 특약사항으로 전 소유자 L으로부터 임대계약한 계약을 건물관리인 주식회사 K가 동일조건으로 갱신작성한 것임 기재, 2013. 1. 4. 사업자등록(M) 피고 B(대리인 D)은 2009. 12. 10. G(대리인 주식회사 K)와 사이에 1층 1호(방 2칸, 주방, 욕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2. 10.부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일까지, 특약사항으로 전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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