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12. 10.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2010. 8. 26. 피고 B과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0. 8. 26.부터 2011. 8. 25.까지로 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때에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대하여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0. 피고 B의 중개 하에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E, F에 있는 G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G오피스텔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층 비02호(이하 ‘이 사건 비02호’라고 한다)를 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12. 10.부터 2011.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입신고 가능하도록 한다. 본 건물은 미등기건물이며 임차인은 이를 숙지하였음’이라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2. 5. 4. ‘서울 용산구 H, 비04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G오피스텔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의 집합건물로 2009. 4. 24. 건축주를 D으로 하여 신축된 후,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401호, 501호, B01호의 8개 건물로 구분되어 2009. 5. 1. 건축주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G오피스텔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지하1층의 전체면적은 27.98㎡로 등재되어 있고, 비01호는 전용면적 18.81㎡로서 2009. 5. 1.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4. 14. I 명의로 201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