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0:53경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북문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및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5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도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