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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여름경 및 2009. 1.경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 중이던 호프집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① 2008. 여름 일자불상경 경남 의령군 D 소재 상호불상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빚을 진 것이 있는데, 독촉이 계속되어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고, ② 2009. 1.경 경남 합천군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부근에서 “H 아파트 전세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3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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