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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5고단4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13.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6.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6. 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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