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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5 2014구단5721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1991년경 진폐증 진단을 받고, 진폐정밀진단 결과 1997. 12. 1. 장해등급 제11급으로, 2006. 3. 10.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받아 2006.경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6. 18.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 합병증 : 원발성 폐암, 폐기종’으로 판정받아 현재 요양 중에 있고,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2. 21. 피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 원고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현재 요양 중에 있으므로 질병이 치유된 상태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요양이 종결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3.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요양을 종결한 경우에만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원고와 같이 합병증으로 사망시까지 요양하여야 하는 중증의 진폐장해 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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