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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4 2016구합50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원사북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3. 10. 17.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1/0, 심폐기능 : ㆍ, 합병증 : tba" 판정을 받아 요양대상 결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에 있으므로 장해등급 결정을 할 수 없고, ② 설령 요양 승인을 받을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 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다른 병과 달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진행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진폐증의 특성에 비추어 진폐증 환자의 경우에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 확인되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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