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6구단50948
장해위로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폐증으로 2007. 7. 28. 최초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5급으로 결정되었고, 2012. 5. 29.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 결정된 후 피고에게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에서 제5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인 21,984,61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제5급 7호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장해등급 제5급 7호 결정을 받아 진폐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기는 하나,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구하는 장해위로금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조,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제36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러한 장해위로금에 대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구 진폐예방법상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에 있어 변경 전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기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