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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6 2016구합73481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0. 8. 1.부터 1976. 7. 1.까지 ‘C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0. 7. 13.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 활성성폐결핵(tba)’ 판정을 받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요양을 받던 중인 2013. 5. 5.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 법률을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한 후 2014. 3. 25.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24,762,760원(평균임금의 215일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망인이 구 진폐예방법 소정의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폐예방법 부칙(제10304호, 2010. 5. 20.)(이하 ‘진폐예방법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유족위로금(평균임금 780일분)과 위와 같이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망인이 구 진폐예방법 소정의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5.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 판정 당시 진폐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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