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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7 2012고정3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건물 703동 1104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천안 롯데마트 내부 목공공사” 현장에서 2010. 11. 3.부터 2011. 1. 15.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D의 2010. 12.분 임금 1,100,000원, E의 2010. 12.분 임금 2,275,000원, F의 2010. 12.분 임금 2,32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6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E, F 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25. 이 법원에 2012. 8. 31.자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일 뿐이고, 이로써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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