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문건설업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 도로공사 및 G 도로공사 중 교량 슬라브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D로부터 G 도로공사 중 교량 슬라브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1. 피고인 A는 F 도로공사 및 G 도로공사에서 2009. 12. 25.부터 2010. 4. 15.까지 공사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0. 4. 임금 954,970원과 2010. 5. 3.부터 2010. 6.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0. 6. 임금 3,059,860원 등 합계 4,014,8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H은 G 도로공사현장에서 2010. 6. 15.부터 2010. 6. 28.까지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0. 6. 임금 1,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 중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이하 ‘K 등 6명’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합계 7,27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H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이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서 [판시2의 사실]
1. L, B, J, K의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