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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2노19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K 등 6명이 피고인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과 K 등 6명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팀을 이루어 일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과 K 등 6명 사이에서 팀장, 반장 등 직급에 차이가 있었고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K 등 6명에게 지시를 하여 왔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과 K 등 6명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교량 슬라브 거푸집설치를 위한 목공사’라는 특정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공사현장에서 D의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던 것은 아닌 점, K 등 6명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식대, 숙박비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K 등 6명은 피고인이 마련해 주는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등 6명을 고용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G 도로공사 중 교량 슬라브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량슬라브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G 도로공사 현장에서 2010. 6. 15.부터 2010. 6. 28.까지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0. 6.분 임금 1,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 중 순번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K 등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7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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