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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0 2016고단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1. 19:3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 성리 흥해 중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홍해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롯데리 아 쪽에서 흥해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 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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