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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25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B의 언니인 피해자 C와 상호 감정 다툼이 있던 중에, 2016. 1. 27. 18:50 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부산 동래구 D 빌라의 18 세대 주민들이 사용하는 1 층 공동 현관 출입문에, 예전에 피해자가 B의 집 현관문에 붙여 두었던 메모지 3 장( 각 ‘ 니가 대놓고 욕하는 도독년, 복도 없는 년인 니 친언니 왔다 간다 ’, ‘ 니가 도독년이라 욕하는 니 친언니 도독 누명 벗을라고

왔다가 또 못 만나고 그냥 간다 ’, ‘ 니 딸하고 니가 대놓고 욕하는 니 친언니 왔다 간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 을 붙이고, 이에 덧붙여 “801 호 C 씨, 니가 개씹년이라 욕하는 니 조카랑 니 친여동생이 니가 풀로 친 여동생 집 대문에 붙여 놓고 간 쪽지 3장 돌려 드립니다.

반지랑 영수증은 서면 친정집에 갖다 놔 라 ”라고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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