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76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의 도배 등 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비 지출의 근거자료인 자치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변조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관리비를 횡령하였으며, 위 변조한 회의록을 긴급주민회의에서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