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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고정113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2018. 4. 19.경까지 경산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2017. 7. 10경 C을 위 관리사무소 기전주임으로, 같은 달 13.경 D을 위 관리사무소 영선주임으로 각 채용한 것과 관련하여, 2017. 10. 31. 경산시청으로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를 받게 되자, 2017. 5. 18.자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임의로 수정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2017. 5. 18.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록의 ‘회의의안’란에 ‘8. 설비계장(E) 사직으로 인한 직원등채용 건’이라고 기재하고, ‘결의사항’란에 ‘8. 취업규칙규정에 의하여 채용 할 것’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2017. 5. 18.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록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사본을 경산시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2017. 5. 18.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록에 첨부되어 있던 컴퓨터 워드로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록 1매 및 첨부 세부자료를 임의로 떼어내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7. 5. 18. 입주자대표회의록 사본

1. 피의자가 경산시청에 접수한 서류 일건(2017.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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