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원심공동피고인 A에게 교부한 바 없고, 위 명부를 변조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입찰방해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문래자이아파트의 알뜰시장 개설업체 입찰절차에 가장입찰 함으로써 위계로 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것이나, 위 입찰절차에는 피고인, 공동피고인 B, 원심공동피고인 A 이외에도 6개 회사가 입찰하여 피고인과 위 A의 가장입찰 행위로는 위 입찰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문래자이아파트의 알뜰시장 개설업체 입찰이 실제로는 방해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도 15회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피고인은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자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