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B” 공사 중 기계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880,000,000원에 수급하였는데, 이후 위 공사의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대금을 1,801,865,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는 대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1,385,500,000원과 416,365,000원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제 절차를 진행하자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1,385,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385,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나머지 416,365,0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178,365,000원에 대하여만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을 해 주고, 238,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은 1,385,500,000원이다. 2) 원고는 “B” 공사 중 기계 설치 공사 외에 위 기계 설치 공사에 대한 라인 개조 추가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2015. 2.경 이 중 1차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78,365,000원 상당의 과업만을 완료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8,365,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추가공사를 직접 진행하여 2015. 4.경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분에 해당하는 178,365,000원 외에 나머지 추가공사금액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쟁점 원고는 청구원인 채권이 변경된 본공사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라인 개조 추가공사의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