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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7 2015가단26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67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6. 5. 17...

이유

기초 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2014.경 자동화설비 제조설치 업체인 영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이하 합병 전 영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합병 후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제1공사의 경과 원고는 미국 C사로부터 4개의 자동화설비라인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는 원고가 설비라인을 제작하여 자체 설치한 다음 시운전을 하고, 해체, 포장 후 현지로 운송하여 최종 설치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2012. 9. 11.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슬로바키아, 미국, 한국에 설치할 3개 라인에 관하여 시운전을 위한 설치, 시운전, 해체, 포장준비 부분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대금 220,000,000원(= 미국 라인 74,000,000원 슬로바키아 라인 73,000,000원 한국 라인 73,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한국에 설치하려던 라인이 폴란드로 이전됨에 따라 2013. 1. 25.경 추가 공사대금을 31,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발주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13. 6. 1.경 폴란드 라인 공사를 원고가 인수하고, 미국 라인의 공사 기간을 기존 2013. 4. 15.에서 2013. 8. 5.까지로, 슬로바키아 라인의 공사 기간을 기존 2013. 2. 4.에서 2013. 7. 8.까지로 연장하고, 미국과 슬로바키아 라인에 피고의 직원 1명씩을 투입하며, 향후 원고가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비스’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주하는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면 피고가 위 3개 라인 수출을 위한 분해, 해체 작업을 해주기로 하고, 연장된 공사 기간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38,950,000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1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제2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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