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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나684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9. 25.경 원고 회사에 합병되어 원고 회사의 지점으로 존속하다가, 2015. 8. 10. 원고 회사로부터 합병 전의 상태로 분할되어 분할에 의한 회사로 다시 설립되었다.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제1공사의 경과 1) 참가인은 미국 C사로부터 4개의 자동화설비라인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는 참가인이 설비라인을 제작하여 자체 설치한 다음 시운전을 하고, 해체, 포장 후 현지로 운송하여 최종 설치하는 것이었다. 2) 참가인은 2012. 9. 11.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슬로바키아, 미국, 한국에 설치할 3개 라인에 관하여 시운전을 위한 설치, 시운전, 해체, 포장준비 부분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대금 220,000,000원(= 미국 라인 74,000,000원 슬로바키아 라인 73,000,000원 한국 라인 73,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3) 참가인과 피고는 한국에 설치하려던 라인이 폴란드로 이전됨에 따라 2013. 1. 25.경 추가 공사대금을 31,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4) 또한, 참가인과 피고는 발주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13. 6. 1.경 폴란드 라인 공사를 참가인이 인수하고, 미국 라인의 공사 기간을 기존 2013. 4. 15.에서 2013. 8. 5.까지로, 슬로바키아 라인의 공사 기간을 기존 2013. 2. 4.에서 2013. 7. 8.까지로 연장하고, 미국과 슬로바키아 라인에 피고의 직원 1명씩을 투입하며, 향후 참가인이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비스’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주하는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면 피고가 위 3개 라인 수출을 위한 분해, 해체 작업을 해주기로 하고, 연장된 공사 기간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38,950,0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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