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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420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580분의 367 지분에 관하여 1997. 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 D, E 등과 함께 총 10명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1994. 4. 26.경 F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G 전 5,243㎡와 H 답 337㎡(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384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공동매수’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위 공동매수인들은,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D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공동매수인들은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들의 지분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각자의 지분을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D은 1997. 8. 30.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5580분의 1285 지분을 매매대금 1억 9,275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공동매수에 따른 피고의 애초 지분인 5580분의 734.6 지분과 원고의 애초 지분인 5580분의 367 지분을 더하여 조정한 지분인 5580분의 1285 지분에 관한 것이다. 라.

원고, 피고와 D은 1997. 10. 7.경 원고와 피고의 정산금 채권과 D의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위 D은 위 F을 상대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1997. 12. 30.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으로 분할 등기되었다.

사. 피고는 2009년 D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이 소송에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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