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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205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김용태(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호영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3.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정기분 양도소득세 43,210,18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0, 11, 13, 14, 15호증, 제3, 5, 12호증의 각 1, 2, 제6호증의 1, 2, 3, 을 제1, 2, 3, 5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진연백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1973. 5. 8.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던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823-18 전 1,865㎡(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진량읍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에 의한 환지계획인가에 따라 1999. 6. 9.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20-1 대 18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나. 원고는 2002. 4. 10. 소외 서태숙 등 4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2. 4. 29. 피고에게 자진납부할 세액을 43,210,18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경산시장은 1998. 4. 13. 이 사건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같은 달 20. 이를 공고한 후 1999. 4. 30.에 이르러 환지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해 5. 8. 이를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환지계획 변경일인 1999. 4. 30.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1,186,912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초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98. 4. 13.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03. 6. 27.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환지계획변경 인가일인 1999. 4. 30.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2. 6. 25. 대통령령 제17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2호 ,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나,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농지 소유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경농지의 경우 종전 농지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아닌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될 경우에 공사착공 등의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니어도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토지소유자 등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만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당초의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말한다 할 것이고, 환지처분 이전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5조 에 의거 환지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일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지조성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1998. 4. 13.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고, 같은 달 20. 이를 공고하였으며, 이 사건 환지처분 이전인 1999. 4. 3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에 의거 당초의 환지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이 일부 변경되어 같은 해 5. 8. 이를 공고하였는바,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당초의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의 공고일인 1998. 4. 20.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2. 4. 10.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령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목(재판장) 엄종규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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