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6379 (2016.12.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구청-4735 (2014.12.04)
제목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함
요지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고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6두6430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외 ○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5누6379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제2호에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은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환지예정
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당시 이미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에 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을 근거규정으로 기재하고달성군수의 인가조건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환지예정지 조서를 첨부하였다. 이는 단순한 환지계획 인가사항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통보서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을 통지한 때로부터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3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 및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