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C 대 262㎡, D 대 74㎡(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7. 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시 B 지구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ㆍ 고시하고, 2018. 8. 3.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환지 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 이하 ‘ 환지 전 감정평가’ 라 한다 )를 실시한 뒤 2018. 12. 21.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하여 토지평가금액을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8. 도시 개발법 제 29조에 따라 공람기간을 ‘2019. 1. 18.부터 2019. 2. 1.까지’ 로 정하여 환지 계획을 공람 ㆍ 공고 하였고,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각 토지 소유자에게 회신하였으며, 2019. 3. 19. 광주시 B 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는 ‘ 광주시 E 롯트 390.4㎡’( 이하 ‘ 이 사건 환지 예정지’ 라 한다) 로 지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 전 감정평가 및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에 재감정평가 및 위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30. 일부 각하 및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20. 1. 28.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 (2 차 )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 포함된 원고에 대한 환지내용은 위 2019. 3. 19. 자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 하다( 이하 위 2020. 1. 28. 자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를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