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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합10535 판결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4595 (2013.02.06)

제목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3구합1053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감면(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7. 11. 12. OO시 OO군 OO읍 OO리 1381 전 1,50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1996년경 D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 나. 원고는 2011. 12. 8. 김BB,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 (이하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후 2012.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3. 9.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은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환지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양도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2. 5.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환지지예정지 지정일(2005. 7. 19.)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기각통지함.

○ 논공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진행상황

-1995: 환지예정지구지정

-1996: 사업시행인가

-2005. 7. 13.: 논공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

-2005.7. 19.: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 통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지점 통보함이 명시됨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0.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l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DD지구 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2005. 7. 19. 조합원들에게 발송한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의 실제내용은 환지예정지지정이 아니라, FF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지계획 인가사항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및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전으로서 농지이고, 이 사건 토지처럼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처분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양도한 토지는 대지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유로서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위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87. 11.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1997. 5. 22. 이 사건 사업의 착공 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인 OO시 OO군 OO읍 OO리 1391에 거주하면서 약 10년 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위 처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은 1995. 2. 6. 사업계획결정(경상북도 고시 제1995-12호), 1996. 9. 23. 사업시행 인가(대구광역시 고시 제1996-201호), 1997. 5. 22. 착공이 각각 이루어졌으나, 1997. 8. 22. 시공사인 주식회사 EEE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

" 2) 이 사건 조합은 2005. 1. 5. 공람기간을 2005. 1. 17.~2005. 2. 3.로 하여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 계획을 공람하고, 2005. 1. 12. 영남일보에 이를 공고(이하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5. 5. 9. FF군수에게 환지계획(예정지)지정 인가신청(금포 제05-19호)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환지예정지 조서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 4) 대구광역시 FF군수(이하FF군수'라 한다)는 2005. 7. 13. 위 인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인가받은 환지계획도변에 따라 토지조성공사가 재개되었다.",■ 논공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FF군 도시건축가-5149호)

○ 제목: 논공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

○ 대구광역시 고시 저196-201호. 96-202호(1996. 9. 23.)로 사업시행인가된 논공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오니 환지계획인가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지계획 인가일자: 2005. 7. 13.

○ 인가조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발생시기 등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5) 이 사건 조합은 2005. 7. 19. 조합원들에게환지계획 예정지 지정통보'라는 제목으로 환지계획 인가신청시 제출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첨부하여FF군 도시건축과-5149호(2005. 7. 13.)로 인가되었음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공문(금포 제05-27호)을 통보(이하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6) 일부조합원들은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 사용신청을 하고 환지예정지의 사용을 개시하였는데, 2013. 5. 15.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에 사용신청을 하고 환지예정지를 사용 중인 조합원은 51명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1. 12. 8. 김BB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7)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통보 외에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공고 및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38조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8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시행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이를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제55조에 의한 경미한 환지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8) 2013. 3. 15.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경계구분을 위한 말(뚝)박기 측량이 이루어졌고, 2013. 12.경 공사준공 및 환지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사건 토지의 환지예정지 면적은 2005. 7. 13. 환지계획인가 시에는 720.5㎡였는데, 2013. 3. 15. 말(뚝)박기 측량결과에 따른 환지면적은 720.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제9, 10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환지예정지 지정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 제1항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때 관계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7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7조 제2항은 시행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38조 제1항은 시행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와 통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행자는 이를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나 다만 경미한 환지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8조 제2항은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환지계획 인가사항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통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 등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조서를 작성하여 FF군수에게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환지예정지 조서에는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FF군수는 위 신청에 대한 환지계획인가를 하면서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를 인가조건으로 명시한 점

" ② FF군수의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환지계획 예정지 지정통보'라는 제목으로 원고 등 조합원들에게 환지예정지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2009. 11. 30.부터 5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환지예정지 조서에서 정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③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14일간 공람 및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09. 11.경 일부 조합원들이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개시할 때까지 이 사건 공람・공고 및 이 사건 통보 외에 별도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람・공고하거나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조합원들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에 사용신청을 하고 사용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승인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및 통지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공람・공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환지예정지 면적이 O.1㎡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변경에 불과하여 별도의 공람・공고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 본문의환지예정지 지정일'의 의미를환지예정지가 실제로 건축 등이 가능한 대지로 사용가능한 이후'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는 점", 2) 환지예정지 지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판단

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는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5. 22. 이 사건 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졌으나 1997. 8. 22. 시공사인 주식회사 EEE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지된 사실, FF군수는 2005. 7. 13. 이 사건 조합의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환지계획도면에 따라 토지조성공사가 재개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05. 7. 17. 조합원들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한 사실, 일부조합원들은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 사용신청을 한 후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경작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2011. 12. 8. 김BB,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한 사실, 2013. 12.경 공사준공 및 환지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시행된 토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경작이 중단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농지 외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사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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