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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14 2012고단4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2011.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56개의 상가 소유자들인 피해자 D 외 31명(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과 피고인으로 구성된 ‘C건물 분양주협의회’의 대표자로서, 위 상가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재산세를 수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보관하고 만약 사용할 경우 위 분양주협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월 임대료의 경우 각 상가 면적에 비례하여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재산세의 경우 납부기간 내에 제대로 납부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1. 5.경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임차인 F과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3년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종전의 94,668,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감액한 후 나머지 44,668,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20.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5에 있는 농협중앙회 일산동구청 출장소에서 위 44,668,000원 중 10,000,000원을 F의 남편 G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경 위 유흥주점(‘H’으로 상호 변경)에서 임차인 I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6,205,500원, 임대차기간 2010. 3. 18.부터 2012. 3.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0. 2. 11.부터 2010. 3. 12.까지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2. 11.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70에 있는 풍동우체국에서 피고인의 후배 K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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