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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공사한 경험이 많다, 당신이 요구하는 누수처리와 같은 사항은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고, 공사기간은 24일이면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동안 사용하고 있던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구하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24일 안에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산 서구 F 아파트 102동 1402호를 공사대금 3,100만 원에 리모델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철거 현황), 금융거래 명세 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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